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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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일부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3-02-0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2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2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