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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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 전화번호
- 044-202-7918
- 담당자
- 김예하
- 등록일
- 2022-12-20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개정
- 개정내용: 기준보수의 적용기간을 변경
(기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함.
- 개정내용: 기준보수의 적용기간을 변경
(기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