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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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57
- 담당자
- 서재민
- 등록일
- 2022-08-30
개정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범위에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포함
※ 주요 개정내용: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범위에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