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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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5
- 담당자
- 김형준
- 등록일
- 2022-07-08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3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 '23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