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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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 전화번호
- 044-202-7918
- 담당자
- 김예하
- 등록일
- 2022-06-30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을 다음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