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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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교육 무료 강사지원 안내
- 유형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32-540-7977
- 담당자
- 김정연
- 등록일
- 2022-06-17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무료강사 지원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문강사 양성과 사업장의 교육 강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강화(시행일 `21.10.14)된 만큼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문강사 양성과 사업장의 교육 강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강화(시행일 `21.10.14)된 만큼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