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 제목
- `23년 상반기 파견사업보고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고용차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2-7577
- 담당자
- 황혜선
- 등록일
- 2023-06-1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매 반기 파견사업보고를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고 서식, 제출 방법(온라인 및 서면)을 안내해 드리니
파견사업주는 `23.7.10.까지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를 허가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견사업주는 매 반기 파견사업보고를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고 서식, 제출 방법(온라인 및 서면)을 안내해 드리니
파견사업주는 `23.7.10.까지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를 허가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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