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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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2024.3월)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2
- 담당자
- 임동훈
- 등록일
- 2023-03-02
○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명단('24.3.6.기준)을 게시합니다.
※ 첨부된 지정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지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장 자체교육 및 지정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 개인도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지정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지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장 자체교육 및 지정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 개인도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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