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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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년 인적자원개발과 소관 비영리법인 정기보고 안내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2-7319
- 담당자
- 박기보
- 등록일
- 2023-02-23
*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2.28.까지)에
해당연도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령 근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참고 서식(붙임 1)을 게재하오니 각 법인에서 달리 활용하고 있는 서식이 없는 경우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비영리법인 현황 보고서 양식(붙임 2)을 같이 게재하오니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서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37조 참조)
* 비영리법인 정기보고는 전자문서 형태(PDF 형식)으로 제작 후
문서 24사이트(https://open.gdo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 24 사이트 이용 방법은 붙임 안내서(붙임 3) 참고 바랍니다.
해당연도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령 근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참고 서식(붙임 1)을 게재하오니 각 법인에서 달리 활용하고 있는 서식이 없는 경우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비영리법인 현황 보고서 양식(붙임 2)을 같이 게재하오니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서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37조 참조)
* 비영리법인 정기보고는 전자문서 형태(PDF 형식)으로 제작 후
문서 24사이트(https://open.gdo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 24 사이트 이용 방법은 붙임 안내서(붙임 3)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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