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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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년도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소관 비영리법인 정기 보고 안내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9
- 담당자
- 이효정
- 등록일
- 2023-02-22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입니다.
민법 제37조에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실적 및 다음 년도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소관부서)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3.2.28까지)
동 정기보고와 관련한 작성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방법은 '문서24(https://open.go.kr)을 활용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24' 활용방법은 아래 게시물 참고
민법 제37조에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실적 및 다음 년도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소관부서)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3.2.28까지)
동 정기보고와 관련한 작성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방법은 '문서24(https://open.go.kr)을 활용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24' 활용방법은 아래 게시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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