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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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국외출장
- 제목
- 산재관리간호사 제도 개선방안 및 의료-직업재활 연계방안 마련 연구
- 등록일
- 2019-08-20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안유진
- 전화번호
- 044-202-7709
ㅇ 목적:산재보험 전문재활서비스-직업재활 연계 사례관리 프로세스 개발 및 산재관리간호사 제도 개선방안 모색
ㅇ 기간:’19. 7. 13.(토)~20.(토) / 6박 8일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오스트리아 마이들링 재해병원, 오스트리아 린츠 재해병원, 오스트리아 바트헤링 재활센터, 독일 바트라이헨할 직업성질환클리닉
ㅇ 시사점:
1.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을 위한 산재보험 시범수가로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 등의 수가가 개발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오스트리아 재활센터 사례를 벤치마킹해 방문간호 전문 간호사 확충 및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가정방문 교육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오스트리아 재해병원 사례를 벤치마킹해 산재병원 One-Stop 팀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산재병원간 연계를 강화해, 산재병원 재원환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직업복귀 지원 등 폭넓은 직업·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오스트리아 재해병원 사례를 벤치마킹해 심리학 전공 심리전문 간호사를 양성 배치하여 산재환자의 정서적 심리 안정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심리전문 간호사 양성을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4. 오스트리아 바트해링 재활센터 사례를 벤치마킹해 산재병원에 절단환자 및 하반신마비환자 등 중증장해환자를 위한 휠체어 적응 재활 설비, 다양한 작업치료 및 운동재활 등을 도입하여 재해환자의 빠르고 자연스러운 신체·심리 회복 지원 필요
5. 독일 바트라이셴할 재활클리닉 사례를 벤치마킹해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을 호흡재활 전문병원으로 육성, 호흡근육 강화, 수중운동 등 다양한 호흡재활 치료와 명상 등 심리재활치료 등을 도입하여 진폐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6. 오스트리아 바트해링 재활센터 및 독일 바트라이셴할 재활클리닉을 벤치마킹해 울산병원 건립 시 보호자 주거공간 등을 마련하여 환자 퇴원 전 병원 내 가정복귀교육 및 훈련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해 사회복귀 및 일상생활복귀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ㅇ 기간:’19. 7. 13.(토)~20.(토) / 6박 8일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오스트리아 마이들링 재해병원, 오스트리아 린츠 재해병원, 오스트리아 바트헤링 재활센터, 독일 바트라이헨할 직업성질환클리닉
ㅇ 시사점:
1.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을 위한 산재보험 시범수가로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 등의 수가가 개발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오스트리아 재활센터 사례를 벤치마킹해 방문간호 전문 간호사 확충 및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가정방문 교육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오스트리아 재해병원 사례를 벤치마킹해 산재병원 One-Stop 팀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산재병원간 연계를 강화해, 산재병원 재원환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직업복귀 지원 등 폭넓은 직업·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오스트리아 재해병원 사례를 벤치마킹해 심리학 전공 심리전문 간호사를 양성 배치하여 산재환자의 정서적 심리 안정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심리전문 간호사 양성을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4. 오스트리아 바트해링 재활센터 사례를 벤치마킹해 산재병원에 절단환자 및 하반신마비환자 등 중증장해환자를 위한 휠체어 적응 재활 설비, 다양한 작업치료 및 운동재활 등을 도입하여 재해환자의 빠르고 자연스러운 신체·심리 회복 지원 필요
5. 독일 바트라이셴할 재활클리닉 사례를 벤치마킹해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을 호흡재활 전문병원으로 육성, 호흡근육 강화, 수중운동 등 다양한 호흡재활 치료와 명상 등 심리재활치료 등을 도입하여 진폐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6. 오스트리아 바트해링 재활센터 및 독일 바트라이셴할 재활클리닉을 벤치마킹해 울산병원 건립 시 보호자 주거공간 등을 마련하여 환자 퇴원 전 병원 내 가정복귀교육 및 훈련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해 사회복귀 및 일상생활복귀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