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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배우자의 출산휴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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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