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안내
- 정책명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대상자 및 분야
- 사업주지원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26.2.5부터 적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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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지역고용촉진 지원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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