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안내
- 정책명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 대상자 및 분야
- 근로조건개선, 비정규직, 차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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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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