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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노동조합법」 이렇게 달라집니다.(3.13.)

모두에게 신뢰받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다 깜깜이 회계 OUT! 모두에게 신뢰받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회계 투명성을 높입니다  ①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조랍원이 재정 정보를 쉽게 접하고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단결권 보장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산하 조직은 아래의 경우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의무 공시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 ①조합원 수 1/2이상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②횡령, 배임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
회계 투명성을 높입니다  ②회계 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객관성↑ 신뢰성↑ 회계 감사원 자격을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 선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노동조합은 공인회계사 등 자격 요구 규약에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 규정 조합원이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노조 임원직 겸임 금지
회계 투명성을 높입니다   ③조합원 정보 요구권 강화 예산서 결산서 자체회계감사 지출결의서 등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까지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서류 보존 기간 5년으로 확대 →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 *과태료
회계 투명성을 높입니다 ④회계 감사 실시 사유 확대 현재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 추가 조합원 1/3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 실시 →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지합니다 폭행·협박 등을 통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행위 금지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 거부·해태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금지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 협약 체결 강요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지합니다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을 통한 노동조합 가입·탈퇴 강요·방해 폭행·협박 등으로 他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및 업무 수행 방해 다른 노조의 요구에도 교섭대표 노조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교섭 불가
불법·부당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연락하세요! 신고하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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