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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발표(3.6.)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선택권(시간주권) 확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입법 근로자 대표제 정비 입법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입법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입법 휴가 활성화 연차휴가 개편 검토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선택근로제 확대 입법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입법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총량관리 방안  구분 현행 1주 추가 선택지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년) 총량 12시간 52시간 감소 없음 주 평균 12시간 140시간 156시간 대비 90% 주 평균 10.8시간 250시간 312시간 대비 80% 주 평균 9.6시간 440시간 625시간 대비 70% 주 평균 8.5시간  도입 X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실시 연장근로 시 당사자 간 합의(현행과 동일) 건강보호 X ①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②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③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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