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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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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점검(2.1.)

노조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점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비치·보존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상 비치 및 보존 의무 대상서류(노동조합법 제14조) 비치 ①조합원 명부 ②규약 ③임원의 성명·주소록 ④회의록 ⑤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란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 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 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시행규칙 제8조) 보존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 고용노동부는 2월 15일까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을 점검합니다.  자율점검(‘22.12.29.~’23.1.31.) 자율점검 및 미비점 보완 → 결과보고(‘23.2.1.~’23.2.15.)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민원▶신고센터▶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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