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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전국 기관장 회의(12.30.)

전국 기관장 회의(12.30.)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12.30.)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사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1 계도기간 1년(‘23.1.1~12.31.)부여 ·계도기간 중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 시정 기간 부여 ·계도기간 연장 여부는 이후 상황을 종합 고려해 검토 2 근로시간 컨설팅 지원,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3 업무량 폭증, 돌발 상황 발생 등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활용 안내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동향 모니터링  고용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티터링  신속취업 지원 TF 등의 내실있는 운영 외국인력 활용 지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 한시적 연장(~23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한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율점검기간 운영(’22.12.29.~‘23.1.31.) 노조법에 규정된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조치 요구 점검기간 종료 후 서류비치 및 보존여부 보고 요구 점검결과 미제출, 서류 미비치 등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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