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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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및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안내
- 등록일
- 2026-07-25
- 담당부서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담당자
- 정대성
- 전화번호
- 044-202-8929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관련 규정 및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질문과 답변은 행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행정예고안 대비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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