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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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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영상)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자체교육용)_feat.강의ver.('24년)
등록일
2024-03-12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임동훈 
전화번호
0442027472 
○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장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아래 동영상 바로가기 클릭)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누르세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영상(교육용)_강의ver. 바로가기! ---> 사업장 전체 교육용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순서 및 내용_1시간 편성 (예시)-
   1) 도입부 (10분) 사업주가 '교육목적 및 성희롱 관련 회사방침 설명'
   2) 제도설명(30분)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예방 및 대응절차 설명 (동영상) (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거나 자체 강의)
   3) 직장 내 규정(10분) 인사책임자가 직장 내 규정(피해자보호, 행위자 징계,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설명
   4) 질의응답 및 토의(10분)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가 진행

 * 강의(교육)자료(표준강의안 요약본)도 첨부해두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강의시연으로 연습하시고, 회사 규정을 ppt 자료에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강의하셔도 좋습니다.


○ (참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또는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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