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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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2023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 등록일
- 2024-01-11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담당자
- 정대석
- 전화번호
- 0442027534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제공하고 있는 「표준 취업규칙('19.10월)」에 대하여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2023년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홈페이지 참조)
<2024.7.24. 수정사항>
- p.33, p.111 난임치료휴가 관련 작성시 착안사항 중 첫번째 (참고) 삭제(내용중복 및 일부 오류)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제공하고 있는 「표준 취업규칙('19.10월)」에 대하여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2023년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홈페이지 참조)
<2024.7.24. 수정사항>
- p.33, p.111 난임치료휴가 관련 작성시 착안사항 중 첫번째 (참고) 삭제(내용중복 및 일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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