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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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22년 1인 이상 사업장)
- 등록일
- 2021-12-22
- 담당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담당자
- 이병렬
- 전화번호
- 044-202-7505
ㅇ 2022년 1월 1일 부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30인 미만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 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시행시기 :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 안내' 리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 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시행시기 :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 안내' 리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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