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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등록일
2021-11-16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오정희 
전화번호
044-202-753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입니다.
('21.11.19.자 시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유료)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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