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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게시
등록일
2021-06-02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이현숙 
전화번호
044-202-8915 
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게시하오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1).hwp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1).hwp 다운로드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1).hwp 미리보기
  •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2).hwp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2).hwp 다운로드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2).hwp 미리보기

[ 최근수정일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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