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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기 바랍니다.
1유형

ㅇ [요건]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감소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한 사업주

ㅇ [지원] 증가 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임금감소 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1년, 제조업 2년) 및 중견기업(1년)에 월 40만원까지 지원

2유형

ㅇ [요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감소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한 사업주

ㅇ [지원] 증가 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임금감소 근로자 10명(노선버스 20명)까지 월 40만원까지 지원

지원제도 상세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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