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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ㅇ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대상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함
①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③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④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⑤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하는 업무
요건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함
① 대상업무
-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
② 업무의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
- - 회사측이 그 업무의 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
③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