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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안전한일터
안전한일터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안전한 일터 산재사망사고 감축 기업안전관리체계 혁신 위험요인 중심 예방감독 산재보험 적용 확대 특고 산재보험가입자 20년16.6만명 에서 21년 70만명

안전한일터

  •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안전한 일터 산재사망사고 감축 기업안전관리체계 혁신 위험요인 중심 예방감독 산재보험 적용 확대 특고 산재보험가입자 20년16.6만명 에서 21년 70만명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법 상 안건ㆍ보건 확보의무 주요내용 :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①, ④는 대통령령 위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 5~50인 미만은 `24.1월)을 앞두고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대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설된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해 가겠습니다.

ㅇ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도(17만개소), 안전투자 혁신사업(`21년 53백억원, 신설) 등을 통해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재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물량을 확대** (‘20년 7천개소 → ’21년 1만개소)하고,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①추락위험 방지조치 ②끼임위험 방지조치 ③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 금년 증차된 산업안전 패트롤카(`20년 108대→`21년 404대) 집중 투입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산재예방 기술지도, 밀착관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디지털ㆍ그린 뉴딜 전환에 대비하는 한편,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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