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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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56
- 담당자
- 이도헌
- 등록일
- 2026-08-2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15호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9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9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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