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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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폭염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요청
- 구분
- 인사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전화번호
- 051-309-1559
- 담당자
- 황지영
- 등록일
- 2025-07-28
- 마감일
행정안전부에서 2025.7.25.(금) 14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장 대응지침」*을 활용하여 폭염작업 시(체감온도 31℃이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체감온도 35℃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대 조정을 적극 이행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온열질환예방조치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조치 사항(권고): 사업장 대응지침 내용 〉
□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ㅇ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ㅇ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ㅇ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작업
ㅇ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ㅇ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충분히 부여
ㅇ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ㅇ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이에 「사업장 대응지침」*을 활용하여 폭염작업 시(체감온도 31℃이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체감온도 35℃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대 조정을 적극 이행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온열질환예방조치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조치 사항(권고): 사업장 대응지침 내용 〉
□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ㅇ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ㅇ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ㅇ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작업
ㅇ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ㅇ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충분히 부여
ㅇ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ㅇ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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