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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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7
- 담당자
- 신동걸
- 등록일
- 2024-04-0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190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로베드협회
2. 대표자: 박택순
3.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글판동길 62-5
4. 설립허가일: 2024. 4. 8.(허가번호 제852호)
5. 설립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인 화물차주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며, 신속하게 재활 및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반의 공익에 기여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로베드협회
2. 대표자: 박택순
3.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글판동길 62-5
4. 설립허가일: 2024. 4. 8.(허가번호 제852호)
5. 설립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인 화물차주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며, 신속하게 재활 및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반의 공익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