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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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8973
 
- 담당자
 - 김도영
 
- 등록일
 - 2024-03-28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6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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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4-162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