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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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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구분
공고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4
담당자
박상태
등록일
2023-05-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43개사
  
  ㅇ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여성 고용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기업: 43개사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

 □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5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게시기간 경과(6개월) 후 붙임 삭제
     - 게시종료 이후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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