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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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수시)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 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2-7467
- 담당자
- 이대식
- 등록일
- 2023-05-1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촉진함으로써 법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을 모집(수시)합니다.
□ 신청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정부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싶거나 인증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업장
□ 신청기간: 2023. 5. 18.(목) ~ 2023. 9. 30.(토)
*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기관이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서(제1,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아래 컨설팅 수행기관 중 어느 한 곳에 전자우편(e-mail) 송부
- ① 노무법인 의연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kohwa.ey@gmail.com
- ②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edumaster@knesa.org
○ 제출서류
-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제1호 서식)
- ② 컨설팅 참여 계획서(제2호 서식)
- ③ 사업자등록증
□ 신청문의
○ 노무법인 의연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070-8666-6844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 02-2231-4732
서식 등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가사근로자법 등의 관련 제도는 "가사랑" 홈페이지(www.gasarang.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