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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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 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2-7024
- 담당자
- 천지은
- 등록일
- 2022-12-1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49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