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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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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기간 종료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47
담당자
마윤경
등록일
2022-11-29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2년 한시 운영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이며,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한) 2022.12.16.(금)까지
 
’22년도 한시 사업은 ’23년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현재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께서는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의 신청자용 지침 참고)
 
*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우편신청은 신청기한 내 고용센터 도착분에 한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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