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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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일부개정안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78
- 담당자
- 박주윤
- 등록일
- 2022-11-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471호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221123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