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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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장미화
- 등록일
- 2022-10-1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2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