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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2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시행 계획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고용서비스기반과
전화번호
044-202-7677
담당자
채정오
등록일
2022-05-26
2022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우수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정부가 인증·공표하여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 ‘22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 영역*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
    * 해당 민간위탁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2. 인증신청대상
○ 등록 또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민간고용서비스
     - 직업소개분야: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정보제공분야: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민간위탁사업
     - 직업안정법 규정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이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중 '20년.'21년 2년연속 성과평가 상위(A)등급 이상 기관만 참여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소 성과기준 미흡기관 제외

3. 신청 및 접수기간
○ 민간고용서비스 영역:  2022년 6월 10일(금) 공고 시 ~ 6월 24일(금), 18:00
○ 민간위탁사업 영역: 2022년 8월 9일(화) 공고 시 ~ 9월 12일(월), 18:00
    ※ 영역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나의 영역만 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혁신팀 (☎ 043-870-880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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