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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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2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2
- 담당자
- 임동훈
- 등록일
- 2022-05-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33개사
ㅇ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여성 고용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기업: 33개사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
□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5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게시기간 경과(6개월) 후 붙임 삭제
2022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33개사
ㅇ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여성 고용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기업: 33개사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
□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5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게시기간 경과(6개월) 후 붙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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