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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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사회적기업과
- 전화번호
- 044-202-7426
- 담당자
- 조현선
- 등록일
- 2022-03-2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144호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에 따라 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취소처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에 따라 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취소처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