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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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사회적기업과
- 전화번호
- 044-202-7426
- 담당자
- 조현선
- 등록일
- 2022-03-2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143호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에 따라 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에 따라 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