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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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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전화번호
044-202-8878
담당자
송재우
등록일
2021-07-19
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20.6.29.)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의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1부.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콜센터). 1부.
첨부
  • hwp 첨부파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사업장용)_210719.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콜센터용)_210719.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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