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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5년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및 휴직자 선발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인사계
전화번호
044-202-7862
담당자
유형열
등록일
2015-10-20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483


 


2015년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및 휴직자 선발 공고


 


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2015년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및 휴직자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인사혁신처장


 


가. 목 적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공직 내·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조직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무원의 변화대응력과 정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도입


  ❍ (공직)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 및 정책품질 제고


     - 민간기업의 혁신사례 및 경쟁력을 공직내 이식․확산하여 정책전문성 제고


  ❍ (민간) 법률․정책, 해외진출 등에 특화된 경영활동 지원


     -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입안으로 현장 적합도 제고


     - 공적 영역에서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사업추진 현장에 적용․반영


 


나. 민간기업 등의 범위


 □ 휴직이 허용된 기업범위


  ❍ 상법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서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 등기한 외국회사


  ❍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단체․협회 등


 □ 휴직 제외기업 (공무원임용령 제5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70조 제2항)


  ❍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반기별로 지정 고시(분야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동법 제4조제1항제2호)


  ❍ 법무법인(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유한)(동법 제58조의2), 법무조합(동법 제58조의18),
         법률사무소(동법 제89조 의6제3항)


  ❍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 세무법인(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


  ❍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등에서 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민간기업 등


 


다. 휴직공무원의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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