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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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14.7.1일부터 산재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915
- 담당자
- 이현숙
- 등록일
- 2014-06-24
'14.7.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붙임과 같이 변경됩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변경된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14.7.1일 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14.7.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는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