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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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근로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4
- 담당자
- 오현석
- 등록일
- 2014-05-21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업주가 보장해야 합니다."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