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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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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2-6922-0918
담당자
동재형
등록일
2012-09-06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①2011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요양결정일 기준,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②2011.1.1~2011.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4개소는 '10년 발생), ③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009.1.1~2011.12.31 기간 중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2011.1.1~2011.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각각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2012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사업장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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