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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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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안내(지자체만 해당)
구분
공고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601
담당자
문명수
등록일
2020-01-16
□ 사업목적
 ㅇ 지자체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자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 심의하는 회의체
 ㅇ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지원대상 사업
 ㅇ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지원, 파트너십 구축,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ㅇ 본회의 및 하부협의체 논의운영 등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협의회 의제의 노사민정 개별주체 현장실천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제를 발굴하여 지역 주체 간 협력체계 강화, 구체적인 협력 사례 발굴 등 성과도출 중심으로 지원
   - ’20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된 내용 등 지원사업 및 사업유형화<별첨5> 예시를 참고하여 지원사업 신청
□ 지원사업 대상기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원
 ㅇ ’20년 보조금 예산: 1,556백만원
 ㅇ 보조금 한도: 광역 최대 80백만원, 기초 최대 40백만원
 ㅇ 보조율: 광역 평균 50%, 기초 평균 80% 지원
     *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선정절차
 ㅇ 각 지자체로부터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받아 사업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 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산정의 합리성, 협의회 운영실적,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지자체 및 사업과 지원액을 결정
□ 사업 수행기간: 매년 보조금 교부결정시 ~ 12월까지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 1. 15. (수) ~ ’20. 1. 31. (금) 18:00까지
 ㅇ 신청방법: 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ㅇ 접 수 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1)
□ 선정결과
 ㅇ ’20. 2월 중 사업신청 지자체에 개별 공문 통보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20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운영지침(★).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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