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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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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 대비 위험경보제 시행
등록일
2018-04-10 
조회
2,684 
- 고위험 화학공장의 위험징후를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봄철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을 맞이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 2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화학공장에서 보수.정비 등 화재·폭발 위험작업을 분기별로 미리 파악하여 집중관리 하는 것으로서 201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험경보는 파악된 위험작업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관심>주의>경계)로 발령하며,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한다.
 
2분기 위험경보제 발령을 위해 1,714개 사업장에 대해 2/4분기 예정된 정비·보수작업을 파악하고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4월 10일까지 방문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사업장 경보등급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점검 및 전문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현장을 밀착 관리하게 된다.

한편 정비.보수 작업이 많은 전남권에 대해서는 지역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는 일상적인 설비 가동시 보다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비.보수작업이 많은 봄철에 고위험 화학공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김석한 (044-202-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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