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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당당한 선택, 행복한 육아 지금 시작하세요!
등록일
2016-01-06 
조회
1,627 

아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 수기를 대규모 사업장(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및 전체 공공기관(‘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과 도서관·산부인과·보건소·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온라인(고용부·여가부 및 일家양득 홈페이지(worklife.kr))에서 접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아빠 육아휴직’ 체험 수기 17편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 수기 6편, 총 23편을 엮어 체험 수기집을 발간하고,
   
다수가 수기집을 접할 수 있는 장소인 도서관, 육아 정보에 대한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부인과·보건소·건강가정지원센터와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 등에 배포·비치한다. 

수기집에는 고용부가 ‘15.8~11월 동안 진행한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 수기 공모‘에 응모한 약 100편의 수기 중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20편(남성 육아휴직 14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그 중에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면서 행복함을 느껴 남성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된 사례, 아내의 갑작스런 취업 선언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하게 된 사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육아도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여가부의 ’꽃보다 아빠*‘에서 활동 중인 육아하는 아빠(권성욱, 정민승, 심재원씨) 3명의 체험기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육아하는 부모들의 공감을 얻어 화제가 되었던 심재원씨의 ’쪽잠자며 그리는 직장인 아빠의 육아 웹툰‘도 수록하였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으며, 아내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3개월 급여는 더 지급(’아빠의 달‘**) 받을 수 있다.

또한, 남녀 근로자는 모두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부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감소된 급여의 일부를 보전(통상임금의 60%)받을 수 있다.
    * 현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으로 단축 가능(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이러한 제도적 배경과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15.11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4,392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0.9% 증가(’14.11월 기준 3,116명)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는 1,887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0.2% 증가하였으나,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5.5%,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비율은 2.4%에 그쳐 현재는 소수인 남성 육아휴직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사례를 널리 소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저출산과 낮은 여성 고용률에 직면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이므로, 일종의 ‘직장 내 품앗이’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 5일 근무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듯이,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나, 휴직을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확신하며, 전 부처가 협력하여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실천하는 용감한 아빠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아이와의 교감을 통해 크나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깨닫는 현명한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이번 수기집을 읽으며, 아이들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결코 엄마에 뒤지지 않을 만큼 절절함을 깨달았고, 이 사랑을 더욱 크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가부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용다솜 (044-202-7472)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이은정 (02-2100-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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