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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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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노동위원회',법원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긴급이행명령 신청」
등록일
2015-06-02 
조회
1,467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길상)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단체협약 적용ㆍ조합활동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
** 긴급이행명령이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신청에 따라 법원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소송 확정 전까지 구제명령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한도, 노동조합 사무실, 복지비 등*을 제공한 A 등 7개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에 대해 ‘13. 8월부터 ’15.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한 바 있으나,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노조사무실 제공, 복지기금, 해외연수경비, 학자보조금  

이에, 해당 사업장의 소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 활동이 어렵고, 소송 등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장기화 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자체가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이행명령 신청을 요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5. 6. 2. 대전지방법원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박형정 조정심판국장은 “금번 긴급이행명령 신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교섭대표결정과 최난주 (044-202-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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